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들은 ‘조례 이후’를 동시에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11월 23일 도의회 교육상임위(위원장 이상현,남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부결처리 하였다. 부결의 사유로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때는 뭐하다가 이제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 잡고 몽니 부릴 시간은 있어도 인권조례를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갈 뿐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안이 발표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을 쏟아 내기 시작하였다.
24일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공동행동)’ 등 23개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왜곡하는 언론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포함된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언론사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6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의회에 제출했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와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의 의안상정 거부로 위기에 빠졌다.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인권과 교육 각각의 의미를 떠올려보면 사실 이 두 개념은 그리 쉽게 ‘화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때, 7000번 빨간 버스 안에서, 펑펑 울고 싶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보수 언론과 교원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중동이 잇따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교권추락의 ‘배후’를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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