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에 놓인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서명기간이 주어졌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6일까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2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무섭다거나 두려운 감정들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참, 그대들을 띠꺼워(?)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성사’를 선언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는 7만1천여 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발의가 가능한 인원 8만2천 명에서 1만1천 명 가량 부족한 수치이다.
올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덕에 학교로 인권교육이 들어가는 첫 해이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발의 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경남과 충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언했고, 강원도에서는 23일 고교평준화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서울에 이어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발의 성사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된다.
주체성, 존중, 이해, 배려, 자치, 열정, 참여, 평등, 민주주의, 개성, 자발성, 다양성, 자유… 박스 안에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서울시민 8만5281명의 서명이 오롯이 담겼다. 조례 주민발의 성사기준인 8만1885명보다 3400명 많은 사람이 함께 한 것이다.
충청북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칭)가 출범, 조례제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도민 1만 2천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산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제보된 33개 학교 중 23개 학교는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학교들은 공고 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8만5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5월 10일자로 종료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본부에서 집계한 서명지는 약 8만5천여 명”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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