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학생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인권 후퇴를 야기할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는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친구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겨울 교문 앞에서 두발검사를 하던 교사가 고데기로 머리를 다듬고 온 친구의 머리를 찬물에 담궈 펴도록 했다는 것이다. 매를 들지는 않았지만 학생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준 체벌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째서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일까? 법률상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성숙한 성인을 보면 꼭 성숙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빼고 교육을 말한다는 것 자제가 반민주적다.
\\\"2009년에만 우리 학교 학생 중 두 명이 자살했다. 한 명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우리 모두 그 광경을 봤고 우울했고 슬펐다. 학교는 정신병원 같고 선생님은 우릴 감시한다. 아침 여섯시 반에 일어나 집에 오면 저녁 열 시인 생활이 매일 반복되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인격적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 3이 될 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지 모르겠다.…(후략)…\\\"
권리를 보장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를
학교의 몰지각에는 ‘학생’신분에 대한 편견과 낮은 인권의식이 큰 몫을 한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한 순간부터 선생님이 해직되고 나서 현재까지 학생, 선생님,지지자들이 담아온 속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3일 ‘학생인권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18대 국회에서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길 의원은 79번째 학생의 날이었던 이날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무엇보다 징계 과정에 있어서 학생은 징계가 결정되지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 금지는 물론이고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도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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