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침해는 물론 교육에서 벌어지는 차별 등에 대해 권고한 주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제시했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 –> <!– –> <!– –> <!– –>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따르릉따르릉\\\' 울려대는 전화 소리와 \\\'딩동\\\' 문자메시지 알림음은 학교의 꽉 막힌 생활이 결코 견딜 만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찰칵찰칵\\\' 학교가 저지르는 인권침해 현장을 기록한다.
사실 이런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성적 차별과 인신공격성 폭언은 공부도 못하고 뭐 하나 예쁨 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찌질이’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폭력이다.
한편, 체벌을 가한 이 모 교사가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도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중고생 등 청소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공교육 포기 조치(4‧15조치)’이 “학생들이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20일 접수했다. 지금까지 두발규제 등의 사안으로 개개인의 청소년이 국가인권위를 찾은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100명이 한 데 뭉쳐 ‘학생인권 침해’ 진정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높아 말들이 많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느라 바쁘고,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억압하는 ‘실천’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관계자가 만에 하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학부모들이 비싼 사교육을 학교에서 저렴하게 해준다며 환영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면 그러한 기대는 접어두시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이명박식 교육개혁의 철학이라면 심히 실망스럽다.
“애가 커서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열이면 여덟, 아홉이) “운동은 안 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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