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3.2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