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업종별 민- 대책반 및 FTA 자문단 구성

[한미FTA를 저지하라] 업종별 민- 대책반 및 FTA 자문단 구성

한미FTA 협상의 대응을 위한 업종별 민관 대책반이 구성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 4단체, 업종 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한미FTA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협상과 관련해 품목 담당과를 중심으로 FTA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자동차, 섬유, 철강 등 10여 개 업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협상전략과 양허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미국의 제도 분석과 산업별 영향 검토를 지원할 ‘FTA 자문단’과 경제단체, 학계 그리고 언론계등이 참여한 ‘FTA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농축수산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농축수산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의 비공식 협의 중단을 외쳤던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이어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및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관철시켜, 농어업은 물론 전체 우리 국민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맡도록 재편하려는 야심을 벌써 부터 드러내고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도 안됐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을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 총체적인 협상력 및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며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관철 돼 결국 농축수산 부문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반농어민적이고 잘못된 FTA 협상을 저지하려는 사명감으로 뭉쳐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나아가 “이 나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도 출범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도 출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외치는 단체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한미FTA 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문화예술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됐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3] 한미FTA,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3] 한미FTA,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르고 있다. 그 형태는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 등이 그에 해당된다.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고,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해외 병원 설립(영리법인)의 내용을 담은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고, 의료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의 내용을 담은 Mode 4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현재 Mode 1과 Mode2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서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특구와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영리법인 허용하는 등 노무현 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를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2] 미국 제약회사 독점 강화로 이어질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2] 미국 제약회사 독점 강화로 이어질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이미 앞서 CRS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이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제약시장의 복제약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왔고, 한미FTA 협상에서는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남희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는 의약품 분야에서의 미국 측이 특허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허를 강화하게 되면 그 만큼 값싼 복제 의약품의 시장 진입과 약품 가격 인하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보장은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 극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 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 예외 불인정’ 주장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이런 트립스 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 요구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4]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4]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

보건의료 단체들은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아직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기에 보건의료 단체들은 광우병의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7,000 두의 광우병 소가 발생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정책이다. 이유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처럼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1] 2/9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의약품 부분 번역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1] 2/9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의약품 부분 번역

보건의료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06년 2월 9일 제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중 의약품 부문의 번역 자료가 소개됐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으로,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 이는 수입의약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복제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 규모이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는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고 기제되어 있다. 이어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한미FTA를 저지하라] 보건의료단체, 의료비, 약값 폭등, 양극화 심화 경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보건의료단체, 의료비, 약값 폭등, 양극화 심화 경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구성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구성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미FTA 협상이 강행될 시 방송사의 현업 종사자들은 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들불처럼 확산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

[한미FTA를 저지하라] 들불처럼 확산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

이미 교수-학술단체 공대위와 방송-시청각 공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교육,공공, 보건의료, 문화예술, 농수축산업계에서의 공동대책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실로 한미FTA협상 반대 싸움의 전선이 범국본 규모로 대폭 확대 되고 있다.

기사 77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