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3] 한미FTA,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르고 있다. 그 형태는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 등이 그에 해당된다.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고,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해외 병원 설립(영리법인)의 내용을 담은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고, 의료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의 내용을 담은 Mode 4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현재 Mode 1과 Mode2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서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특구와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영리법인 허용하는 등 노무현 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를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0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