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언론중재위, \”강경파 입김 파업\” 기사에 정정보도 결정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언론중재위, \”강경파 입김 파업\” 기사에 정정보도 결정

언론중재위원회가 27일 \'한국경제신문\'의 금속노조 파업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했다.금속노조는 지난 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정치투쟁 안하겠다던 민노총... \'FTA저지\' 나선 까닭은\"이라는 제호의 기사에 대해, 왜곡 사실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국제 노동계, 금속노조 파업에 연대 밝혀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국제 노동계, 금속노조 파업에 연대 밝혀

국제금속노련은 마르첼로 말렌타끼 사무총장의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 100개 국에서 200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2천5백만 명의 금속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미FTA 서명을 막기 위한 금속노조 파업에 굳건히 연대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반FTA 파업 금속노조 지도부 초고속 검거령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반FTA 파업 금속노조 지도부 초고속 검거령

검거 대상이 된 지도부는 정갑득 위원장,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 등 임원 3명과 14개 지역 지부장 등 총 17명이다. 또 경찰은 오늘 4시간 파업에 들어가는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기업지부장들과 6명의 부위원장들에게도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지도부 전원으로 영장 발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28, 29일 금속노조 파업 200개 사업장 12만 명 참가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28, 29일 금속노조 파업 200개 사업장 12만 명 참가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이 28일과 2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는 노무현 정권의 야만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선언했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행울협의 반노동자적인 행동,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행울협의 반노동자적인 행동,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행울협은 지난 6월 19일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20일에는 금속노조를 방문해 파업철회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26일 오후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 회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파업반대에 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뉴코아·이랜드 공투본도 \”금속노조 총파업 지지\”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뉴코아·이랜드 공투본도 \”금속노조 총파업 지지\”

\"저희는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29일 공동 총파업을 단행하고 한미FTA 저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적 투쟁의 최선봉에 선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유통서비스 노동자들도 금속노조 투쟁에 부끄럽지 않게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보건의료단체연합, \”29일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거리로\”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보건의료단체연합, \”29일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거리로\”

이들은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파업\"이라며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동자가 나서는 것은 1500만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위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금속노조 파업 하루만에 23명 소환 통보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금속노조 파업 하루만에 23명 소환 통보

출두 요구는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과 지부장 14명 등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25일 오전 경총이 금속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당일에 소환을 통보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협상 전제, 협정문 서명..\”별도의 추가 서명 있다는 것\”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협상 전제, 협정문 서명..\”별도의 추가 서명 있다는 것\”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미FTA 를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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