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현하는 인권의 가치이자,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을 넘어 더욱더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동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 역시 정당 설립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당법 44조 1항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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