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미군정 때 제정된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의 구 육군형법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조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 합헌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의 판단 속에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에 동성애자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내린 판결”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우 문제 있는 판결”라며 반발하고 있다.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선정도 예정대로 ‘연내 처리’되는 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내에서 불온서적의 소지, 운반, 전파,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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