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용산 철거민 대참사] 돈과 권력에 미친 아귀들이여

[용산 철거민 대참사] 돈과 권력에 미친 아귀들이여

김인국 신부는 용산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들을 향해 “그들은 돈과 권력에 미친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큰 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을 거지들이다. 아귀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투표로 모든 법 통과시키면 되나”

“대리투표로 모든 법 통과시키면 되나”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헌재, “미디어법 절차 문제 있지만 유효”

헌재, “미디어법 절차 문제 있지만 유효”

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군인도 책 선택의 자유 있다”

인권위, “군인도 책 선택의 자유 있다”

인권위는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영하나, 씁쓸하다

환영하나, 씁쓸하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야간집회 허용 당연하다” 각계 환영

“야간집회 허용 당연하다” 각계 환영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이를 환영하는 각계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효 다툼 미디어법, 벌써 TV광고

무효 다툼 미디어법, 벌써 TV광고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27일 전파를 타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헌법도 짓밟는 대한민국 검찰

[용산 철거민 대참사] 헌법도 짓밟는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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