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신부는 용산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들을 향해 “그들은 돈과 권력에 미친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큰 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을 거지들이다. 아귀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이를 환영하는 각계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27일 전파를 타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