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위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어떠한 명분도, 수사 편의를 위하여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정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용산망루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2일 고위 법관인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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