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가 회사 측에 의해 공장 안에서 강제 납치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3지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후에는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섰다. 뒤를 이어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오후 4시간 동안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 범대위’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20일 오후 양재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열리는 울산 - 평택 동시 결의대회에 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해 투표자 대비 찬성율 77.85%로 파업을 결의했다. 지부는 13일 금속노조 파업에 맞춰 주간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조는 다음 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지난 2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에 복직하게 된 김 씨는 지금도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골적인 왕따, 사측의 괴롭힘, 그리고 외로움은 그녀에게 끈질긴 싸움을 강요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식과 성과금이라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진정한 실리와 내일의 이익을 위해, 현대차를 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무쟁의’라는 굴종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6일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대차 경비들이 정규직노조 수석부지부장을 폭행해 노조가 주말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교섭 초반부터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고액의 주식배당금, 당기순이익 인상, 이익잉여금 축적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불법파견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측의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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