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역시 대법원에 ‘대법원선고연기반대탄원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일방적인 작업장 통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현대 사측이 또 한사람의 노동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징계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규탄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지 1년 4개월 만에 원직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성경투쟁을 벌인지 197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5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4대 문용문 집행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대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104명 해고, 1092명 징계, 187명 고소고발, 3명 수배...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무더기 징계를 현대차 원청회사가 기획하고 직접 지시해 진행했다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74명이 기아자동차(주)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1일이면 “2년 이상 현대차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딱 1년이 된다. 그러나 변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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