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파업을 봉쇄하려는 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자!
쾌유를 바랬던 가족들과 동지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 하고 하중근 동지는 결국 운명했다. 포항 건설플랜트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58명의 구속자들이 감옥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람, 하중근 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노모께서 ‘우리 아들 살려 달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동지들에게 호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쩌라고 동지여 그렇게 가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투쟁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틀 후면 급여를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 아닌가?” (배달호 열사 유서 중에서) 헌법에는 노동3권으로 파업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법으로 보장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투쟁하다가 죽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노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가!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 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피를 더 원하는가! 포스코는 포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벌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