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44호 1면]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현장신문] 44호 1면]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위니아만도지회는 03년 임단투 찬반 투표 결과 단협은 통과되고, 임금은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03년 임단투 찬반결과를 논하기 전에 사측은 임단투 시작하기 전부터 위기론을 퍼뜨렸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서는 ‘임금동결’을 아주 뻔뻔하게 외쳤다. 그 뿐인가! 잠정합의 이후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 찬성 투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명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온갖 감언이설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현장은 아직도 뜨거운 투쟁의 열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900여 조합원 동지들을 이끌었던 지회장으로써 금일 찬반투표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의 발전과 현장 조직력 강화에 대한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위니아만도지회 노동자의힘 152호) 그렇다. 이제 임금교섭은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대충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장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일으켜 세워 마침내 사측의 콧대를 꺾는 노동자의 본때를 확실히 보여줄 때다. =====

[현장신문] 44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44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개자식들! 교섭할 때는 걸어 다니질 못할 정도로 통로까지 재고를 쌓아두더니만 이제는 잔업도 안시킬려고 하네 그려…”. 요즈음 조합원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회사측의 무원칙한 생산계획이 조합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금교섭이 끝난 이후 회사는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통제할 목적으로 가정의 날까지 만들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믿음과 신뢰를 강조해왔었다. 그러나 회사는 관리사원을 현장에 투입시켜 별도의 작업수당까지 지급해가면서 무원칙하고 비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재고를 쌓아 왔었다. 우리는 여기서 회사측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오로지 노동조합의 쟁의권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회사측의 대항 노력이 계속되는 한 믿음과 신뢰의 노사관계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의 소리 중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은 기능직 사원이라 해서 바쁘면 바쁘다고 얼마든지 일시키고 재고가 많을 때는 얼마든지 놀아도 되는 신세가 아니라, 적당히 휴식을 취할 권리와 임금이 굴곡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쟁의권에 대항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생산을 하거나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잔업특근을 통제해서 생산을 조절하는 일은

[현장신문] 44호 3면]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현장신문] 44호 3면]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며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자본의 대항권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12개의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지난달 자본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의 개혁과제를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산자부는 1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2개의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고 통보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시켜 그동안 자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철저히 수용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필수공익 사업장이나 불법파업의 경우 외부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완화하며, 태업이나 연대파업과 같은 파상 파업에 대해서도 자본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1~2년 앞당기며, 전임자 임금지급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 조정절차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직노조와 실업자

[현장신문] 44호 3면] 주장

[현장신문] 44호 3면] 주장

지부편제 논란을 보며

[현장신문] 44호 3면]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현장신문] 44호 3면]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고 한다. 개편의 주요핵심은 노후에 돈을 타먹는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매월 내는 보험료를 현행 9%(노동자 4.5%, 회사 4,5%)에서 15.9%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되어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로 적용되어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제도 개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주장은 2047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제도 개편의 문제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국고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무조건 2배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70년에 지급해야 할 돈은 대략 1200조원이 되고 이의 두배를 쌓기 위해서는 2400조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 직전 소득의 6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높아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60%를 급여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연금을

[현장신문] 44호 4면] 현장인터뷰

[현장신문] 44호 4면] 현장인터뷰

조합원을 믿고 열심히 싸울것입니다

[현장신문] 44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현장신문] 44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나의 희망. 나의바램

[현장신문] 44호 1면]자본의 총동원 공격을 막아내자!!

[현장신문] 44호 1면]자본의 총동원 공격을 막아내자!!

자본의 총동원 공격을 막아내자!! 20일 오후 주5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실시하는 한나라당안을 다수안으로 표결처리로 끝냈다. 소위를 통과한 안(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된다. 생리휴가는 무급, 법정공휴일 4일 축소, 축소되는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을 적용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되게 된다. 총동원으로 나오는 자본 전경련이 정부안으로 주 5일제 개정안 태도를 표명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현대자동차 임단협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집단린치와 다를 바 없었다. 고액연봉, 노동귀족이라는 말이 언론을 도배질 하였다. 그 뿐인가? 게다가 춘투니 하투니, 추투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만들어 내는 자본의 나팔수들은 ‘노조 천국’ = ‘지옥’이라고 못살겠다고 난리들이다. 주가는 팍팍 오르는데 경제가 먹구름이라며 노동자에게 더 큰 제갈을 물려야 한다고 한다. 한진중공업과 통일중공업 투쟁은 불법이기에

[현장신문] 43호 1면]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현장신문] 43호 1면]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지난 3월 21일 3차 노사실무소위원화에서 사용자대표들의 중앙교섭 제안으로 촉발된 중앙교섭 국면은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 합의, 4월 30일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 중앙교섭 승인, 5월 6일 첫 상견례로 시작되었다. 교섭을 준비하면서, 교섭단의 구성, 교섭 진행방식, 교섭일시, 교섭장소, 참관범위 등을 합의하고, 주 1회 교섭에 들어갔다. 97개 사업장에서 위임을 시작으로 한 중앙교섭은 이후 100개 사업장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였다. 2달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5일 경주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2개월간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을 펼쳤다. 5월 6일 상견례이후 자본은 6월 17일 처음으로 안 같지도 안이었던 사용자측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7월 7일 11차 교섭에서는 70여개 사업장이 중앙교섭 위임을 철회하고 집단 퇴장을 하기도 하였다. 7월 9일 ‘중앙교섭 성실참석 확약서’를 60여개 사업장에서 제출하여 중앙교섭을 재개하지만,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는 ‘축소교섭’에서 제출된 사측안을 사측 스스로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경주에서 열린 7월 15일 밤 13차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앙교섭의 의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이후 ‘집단교섭’ 쟁취의 연장선에

[현장신문] 4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4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7월 24일 우리사주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는 3년 임기의 조합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평택에서는 조합장에 2명이 입후보하였고(김수진, 김기성조합원) 4명의 조합원이 이사에 입후보하여 다른 후보자와 경쟁을 벌이며 그밖에 문막과 익산에서 출마한 총 입후보자는 조합장에 2명, 이사에 16명, 감사에 3명이 등록하였다. 문막지회 근골격계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산재환자가 치료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때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있다. 그것은 원직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 전환을 해야 할 것인가 이다.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의 작업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의 라인에서 근무하는 진행형인 예비 근골격계 환자(?)들도 문제이지만 복귀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도 재발과 재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의무의 책임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라인 내에서 질환 원인을 최대한 찾아내어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귀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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