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43호 3면]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장신문] 43호 3면]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미 재정경제원내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지역으로는 중앙정부가 애초 염두에 둔 인천, 부산, 광양 3개지역외에 경기도가 평택을, 전라북도가 군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 인근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관련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자. 경기도는 지난 3월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하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몇 개월 간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택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 외국기업의 입지선호, 부지확보 용이성, 개발비용, 산업단지, 배후도시, 전문인력기반, 교통, 통신, 용수, 전력, 화물, 교역량,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가능성 등에서 인천, 부산, 광양보다도 훨씬 양호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몇가지 요식절차를 걸쳐 몇 달 내에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 노리는 핵심은 노동의 유연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임을 주장하는 노무현정권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허황 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적 전술이다.

[현장신문] 43호 3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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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할 때다

[현장신문] 43호 3면] 울산에서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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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투표가 만능은 아니었다

[현장신문] 43호 4면]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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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현장신문] 4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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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휴가를 보내자

[현장신문] 42호 3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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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자

[현장신문] 42호 3면]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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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지회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측의 위장도급 형태를 적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불량제품의 자재를 선별하고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잔업, 특근 연장근로까지 모두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는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늙은 노모까지 모시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1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도급업체에서 약 30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상 계약의 형태일 뿐이다. 해당 노동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현행법상 노동자는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유린당하는 것이다. 현재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 짓는 중요 근거로 사업의 독립성을 들고 있지만 위장 도급일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자체는 더욱 사업주의 입장만을

[현장신문] 42호 4면]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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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피어오르는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를 찾아서

[현장신문] 42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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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현장신문] 42호 1면]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현장신문] 42호 1면]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열어 제꼈다. 6월 17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처음으로 안을 제출했지만, “이것도 안이냐”라는 노동조합의 분노를 촉발하는 안에 불과하였다. 결국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투쟁을 하지 않으면 자본은 결코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금속노조의 투쟁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의례적 투쟁을 경계하자! 하지만,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 내부의 빈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5일 전국적 투쟁에 두중, 효성 등 주요 대공장 등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부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이 교차되면서, 현장의 투쟁 동력을 차근차근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을 자기 지회의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나타나는 점은 지부, 지회의 간부들이 금속노조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쟁과 결합시키려하기 보다는 형식적 동원과 참여를 조직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려는 경향이다. 전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투쟁의 동참을 격려하고, 조직하는 일보다 중앙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장의 요구를 결합하라 지금까지는 간부들의 선봉투쟁으로 중앙교섭 국면을 이끌어 왔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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