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43호 3면]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미 재정경제원내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지역으로는 중앙정부가 애초 염두에 둔 인천, 부산, 광양 3개지역외에 경기도가 평택을, 전라북도가 군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 인근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관련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자. 경기도는 지난 3월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하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몇 개월 간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택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 외국기업의 입지선호, 부지확보 용이성, 개발비용, 산업단지, 배후도시, 전문인력기반, 교통, 통신, 용수, 전력, 화물, 교역량,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가능성 등에서 인천, 부산, 광양보다도 훨씬 양호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몇가지 요식절차를 걸쳐 몇 달 내에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 노리는 핵심은 노동의 유연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임을 주장하는 노무현정권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허황 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적 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