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잭슨 판사와 클라인 차관보가 애써 꾸며낸 처방책은 MS의 경쟁사들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어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을 즐겁게 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 이유는 클라인-잭슨 처방책이 이 사건의 1심 판결 내용과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반독점정책을 적용할 땐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기술기업들이 기존의 반독점법을 전제로 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게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분할 `선배'격인 AT&T와 MS를 비교 분석하며 두 회사 모두 독점지위 남용으로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분할과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연방지법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지 2개월여만에 그 시정조치로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음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주요 일지이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정안을 거부했다고 「C넷」이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이 지난달 26일(이하 미국시각) 제출한 자사 분할안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하는 자사 최종안을 31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MS를 윈도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무부 안과 잭슨판사의 3사 분할론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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