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행위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법정 밖에서 벌인 MS와 정부간 협상이 실패했다는 점이 명백해짐에 따라 이번 주내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독점혐의로 고소한 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 ‘극약처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가 24일 밝혔다.
11월 5일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내린 판결은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커다란 일격이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경쟁 및 약탈적 관행에 대한 소송을 불러온 법무부 반독점국의 모든 주장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의 종언은 오픈 소프트웨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 시대에는 프로그램이 보다 나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느때보다도 빠른 혁신적 방식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독점법이 이뤄야 할 결과이다.
MS가 제공한 시험용 서버는 해커들이 접근하자마자 곧바로 다운돼 24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자사제품의 안전함을 과시하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MS의 명예는 더욱 실추되고 말았다.
윈도98 값 인하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쟁이 `리눅스' 사용층 확대와 윈도 환불소송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가격 독점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은 소송에서 승리하면 MS의 퍼스널컴퓨터(PC) 제조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와해시키는 독점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MS사를 몇 개의 소형회사로 분할, 해체하거나 윈도의 비밀 컴퓨터 코드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진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미국인들이 MS사에 의해 고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98'이 나온 지 채 6개월도 안돼 `윈도2000'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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