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생각
최인기 / 2004년10월15일 12시23분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현재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수구세력들의 동원과 집결을 통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보완입법 4개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지 후 형법 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 1개안이다. 물론 이는 기존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대체입법안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소조항을 잔존시켜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구세력들이야 어떠하든지 국가보안법 존치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려 하겠지만 소위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는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인지도 모른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제정할 때부터 체제 유지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법을 악용하여 경직된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폭압 적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남북간의 관계를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법이며 진전을 더디게 할뿐이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과거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행하였던 반인권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과거 청산을 통해 민간정부로서의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밖에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등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의 반인권성을 들고 나온지 오래다. 국가적 신뢰도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정치적 후진성을 대표한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2천 년 이후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은 최근 백 명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도 5%대 이하라 한다. 어찌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약간의 손질과 수정은 불가피한 사안인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수구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춰 국가보안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 가능성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사상의 통제는 물론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이들에 의한 공안통치가 재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부결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우리를 옭죄고 있는 집시법 개악안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대응이 미약했다.
대표적으로 집회소음규제안만 살펴보면 집회나 시위 때 쓰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엔 65dB(데시벨), 야간엔 60dB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dB, 야간 70dB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세 차례 경고하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확성기를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 측이 정한 질서 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익히 알려진 바로 형법에는 이미 내란죄, 군 반란죄, 외환죄 등을 통해서 소위 '국가 안보'를 위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체제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보안법의 일부 수정을 통하여 집권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신 대중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또는 폴리스 라인 안에 가두어 두고 이를 어겼을 때 단호히 단죄해 나가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음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안 하나의 문제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좀 더 총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보완입법 4개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지 후 형법 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 1개안이다. 물론 이는 기존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대체입법안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소조항을 잔존시켜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구세력들이야 어떠하든지 국가보안법 존치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려 하겠지만 소위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는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인지도 모른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제정할 때부터 체제 유지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법을 악용하여 경직된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폭압 적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남북간의 관계를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법이며 진전을 더디게 할뿐이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과거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행하였던 반인권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과거 청산을 통해 민간정부로서의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밖에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등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의 반인권성을 들고 나온지 오래다. 국가적 신뢰도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정치적 후진성을 대표한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2천 년 이후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은 최근 백 명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도 5%대 이하라 한다. 어찌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약간의 손질과 수정은 불가피한 사안인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수구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춰 국가보안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 가능성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사상의 통제는 물론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이들에 의한 공안통치가 재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부결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우리를 옭죄고 있는 집시법 개악안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대응이 미약했다.
대표적으로 집회소음규제안만 살펴보면 집회나 시위 때 쓰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엔 65dB(데시벨), 야간엔 60dB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dB, 야간 70dB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세 차례 경고하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확성기를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 측이 정한 질서 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익히 알려진 바로 형법에는 이미 내란죄, 군 반란죄, 외환죄 등을 통해서 소위 '국가 안보'를 위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체제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보안법의 일부 수정을 통하여 집권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신 대중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또는 폴리스 라인 안에 가두어 두고 이를 어겼을 때 단호히 단죄해 나가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음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안 하나의 문제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좀 더 총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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