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전교조 교사 부당파면 철회 투쟁 동영상
2004년 07월 15일
7월 15일 현재, 부당파면 83일째, 철야농성 81일째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 교사 “파면”에 대한 성명서>
1.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남정)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토)에 교사 박춘배(38)와 이주용(37)에게 "파면"의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의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불법 쟁의 행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직무유기, 명예 훼손 등이다.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이남정은 지난 2003년 부임이후, 독선적인 학사운영으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업권과 평가권에 깊이 관여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즉, 2003년 기간제 영어교사의 수행평가 문제지 결재에 있어, "문제 같지 않은 문제니, 다시 출제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기간제 영어교사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영어 담당 교사들과의 교장실 면담에서 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 학습지를 제시하며 수업에 활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나중에 수업내용과 결과를 일주일마다 보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아울러, 직원회의에서의 자율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회의를 직원조회로 바꾸어 교사들의 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에 민주적인 직원회의를 위해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직원조회에 발표하려면 교무부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발언하라!"고 하는 등 교사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봉쇄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을 교육할 교사들을 학교장의 들러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올바른 학교문화의 정착과 정상적인 교사 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는 분회장에게, "막말로 국, 영, 수 교사는 나가면 학원 강사라도 하지, 당신은 ...."이라고 모욕과 협박을 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합원 교사들에게 "학교 말아 먹을 궁리들 하냐?" 또한 교장실에서 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는 교사에게 "지랄하고 있네"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교장으로서의 교육적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하였다.
3. 이에, 학교의 민주적 학사운영을 바라는 교사들의 공개 질의서 및 서명지를 들고 교장실에 들어 간 조합원들을 행정실 직원을 동원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이 직접 녹음기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발언을 녹음하며 "집단으로 교장실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라고 매도하였다. 또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개 질의서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읽어 보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합법단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회의 석상에서도 공공연히 "전교조는 핵우산이 아니다. 비닐우산에 불과하다." "신상에 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교장을 원망하지 마라.”며 협박까지 하였다.
또한, 분회 조합원들의 카페 사이트인 "참교육 영일분회"의 내용을 감시하여 조합원 교사들이 글을 올린 횟수 및 시간 등을 파악하여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교사들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감시하여 왔다.
또한,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한 18명의 조합원 교사들에게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단 한차례의 대화나 면담 없이 9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90여장까지 남발하였다.
2004학년도 업무분장에서는 조합원인 정인호 선생님(국어)을 수업에서 배제시키며 업무전담 교사로 배치하였으며, 조합원 15명은 담임에서 누락시켰으며, 오히려 신임 기간제 교사 7명에게 담임을 배정하는 등 파행적, 차별적 업무 분장을 하여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였다.
4. 학교측은 위와 같은 학교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지난 4월 24일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게 하였다.
2003학년도 국제부장인 교사 박춘배는 부장회의의 비효율성과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교사 박춘배와 조합원들은 경고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은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들에게 또다시 경고장을 주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90여장의 학교장 경고장을 남발하였다.
특히, 학교장은 교사 박춘배가 불법행위인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부장교사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부장직에서 해임시켰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하였다.
또한, 교사 이주용도 지난 2003년 본인의 결혼 때문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조퇴와 연가를 사용하였으나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 징계를 내리게 하였다. 교사 이주용이 조퇴와 연가를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수업결손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조합원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의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기본권적인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법 쟁의 행위,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명분 없는 징계일 뿐이다.
5. 이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위와 같은 사태는 분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인식하는 바이다.
또한,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에 대한 파면 조치는 학교장의 반노동조합적 사고와 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보복성 징계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외고 분회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위원회 교사 일동은 부당 징계 철회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끝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 위원회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 교사 “파면”에 대한 성명서>
1.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남정)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토)에 교사 박춘배(38)와 이주용(37)에게 "파면"의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의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불법 쟁의 행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직무유기, 명예 훼손 등이다.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이남정은 지난 2003년 부임이후, 독선적인 학사운영으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업권과 평가권에 깊이 관여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즉, 2003년 기간제 영어교사의 수행평가 문제지 결재에 있어, "문제 같지 않은 문제니, 다시 출제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기간제 영어교사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영어 담당 교사들과의 교장실 면담에서 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 학습지를 제시하며 수업에 활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나중에 수업내용과 결과를 일주일마다 보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아울러, 직원회의에서의 자율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회의를 직원조회로 바꾸어 교사들의 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에 민주적인 직원회의를 위해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직원조회에 발표하려면 교무부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발언하라!"고 하는 등 교사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봉쇄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을 교육할 교사들을 학교장의 들러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올바른 학교문화의 정착과 정상적인 교사 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는 분회장에게, "막말로 국, 영, 수 교사는 나가면 학원 강사라도 하지, 당신은 ...."이라고 모욕과 협박을 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합원 교사들에게 "학교 말아 먹을 궁리들 하냐?" 또한 교장실에서 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는 교사에게 "지랄하고 있네"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교장으로서의 교육적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하였다.
3. 이에, 학교의 민주적 학사운영을 바라는 교사들의 공개 질의서 및 서명지를 들고 교장실에 들어 간 조합원들을 행정실 직원을 동원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이 직접 녹음기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발언을 녹음하며 "집단으로 교장실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라고 매도하였다. 또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개 질의서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읽어 보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합법단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회의 석상에서도 공공연히 "전교조는 핵우산이 아니다. 비닐우산에 불과하다." "신상에 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교장을 원망하지 마라.”며 협박까지 하였다.
또한, 분회 조합원들의 카페 사이트인 "참교육 영일분회"의 내용을 감시하여 조합원 교사들이 글을 올린 횟수 및 시간 등을 파악하여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교사들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감시하여 왔다.
또한,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한 18명의 조합원 교사들에게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단 한차례의 대화나 면담 없이 9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90여장까지 남발하였다.
2004학년도 업무분장에서는 조합원인 정인호 선생님(국어)을 수업에서 배제시키며 업무전담 교사로 배치하였으며, 조합원 15명은 담임에서 누락시켰으며, 오히려 신임 기간제 교사 7명에게 담임을 배정하는 등 파행적, 차별적 업무 분장을 하여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였다.
4. 학교측은 위와 같은 학교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지난 4월 24일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게 하였다.
2003학년도 국제부장인 교사 박춘배는 부장회의의 비효율성과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교사 박춘배와 조합원들은 경고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은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들에게 또다시 경고장을 주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90여장의 학교장 경고장을 남발하였다.
특히, 학교장은 교사 박춘배가 불법행위인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부장교사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부장직에서 해임시켰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하였다.
또한, 교사 이주용도 지난 2003년 본인의 결혼 때문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조퇴와 연가를 사용하였으나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 징계를 내리게 하였다. 교사 이주용이 조퇴와 연가를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수업결손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조합원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의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기본권적인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법 쟁의 행위,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명분 없는 징계일 뿐이다.
5. 이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위와 같은 사태는 분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인식하는 바이다.
또한,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에 대한 파면 조치는 학교장의 반노동조합적 사고와 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보복성 징계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외고 분회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위원회 교사 일동은 부당 징계 철회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끝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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