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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안와르 위원장 석방과 이주노동조합 탄압분쇄, 단속추방중단 결의대회와 반전집회

0000년 00월 00일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던 정부는 노동 시민각계의 비난과 지탄이 쏟아지자, 기만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말많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면서....
고용허가제는 1년씩마다의 재계약과 계약한 사업장에서 한발짝도 빠져나갈 수 없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놓고, 이땅에서 5년 넘게 고달프고 힘든 노동으로 한국경제를 뒷받혀온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려는 정부의 야비하고 추악한 제도일 뿐이다.
한편으로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은 출입국법의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자행하고 있는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합법화 하여, 이땅에서 고되고 힘든 일터를 지켜오며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1회용 젓가락, 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 대우하길 바란다.
과연, 불법으로 몰아세우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단속탄압은 정당한 것인가?
하나의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한 거기에 수용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편법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40여만명의 이주노동자중 정부가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50%선을 육박하고 있다.
더 이상 난장판 되기 전에 정부는

불법적인 납치연행을 한 이주노동조합 안와르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위해 실시하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땅의 이주노동자부터 합법화하여,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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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이주노동자 / 노동비자 / 노동허가제 / 단속추방 반대 / 투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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