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 위한 농성장 강제철거 상황
2006년 08월 07일
2006년 6월 7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회복지 법인 성람재단의 전 조태영 전 이사장의 국고보조금 27억의 횡령과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유린, 성추행등 시설의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산하의 시설을 관리감독 하여야 할 종로구청의 책임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성람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람재단 비리척결,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이사진으로 교체할 때까지” 종로구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기로 하였다.
종로구청은 재단의 비리를 알면서도 사전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로구청의 직원과 공익요원을 이용하여 공투단의 천막을 수차례 강제철거하였다. 이과정에서 26일 밤 강제철거 상황에서 술에 취한 공무원 수십명이 공무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하였으며, 28일 아침 강제철거 상황에는 차밑에 들어가 저항하는 한 여성 동지를 옷을 거의 벋겨가며, 끌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 영상물은 8월 7일 농성 14일차 공무원에 의한 3번째 농성장 강제철거 상황이다.
종로구청은 재단의 비리를 알면서도 사전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로구청의 직원과 공익요원을 이용하여 공투단의 천막을 수차례 강제철거하였다. 이과정에서 26일 밤 강제철거 상황에서 술에 취한 공무원 수십명이 공무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하였으며, 28일 아침 강제철거 상황에는 차밑에 들어가 저항하는 한 여성 동지를 옷을 거의 벋겨가며, 끌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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