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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이주노동자 27명 사상

2007년 02월 13일

법무부 산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대부분 재중국동포인 중국국적의 이주노동자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유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11일 9시 반경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화재로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때문이었고, 또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 때문에 빠져 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초기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반입이 금지된 인화성 물질의 반입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조,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민노당, 민주노총 등의 단체로 급히 구성된 화재참사대책위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문제, 재발방지의 촉구 등 사상자 가족들과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대책을 협의 중이다.

화재의 경위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대형 인명사고를 부른 출입국관리소의 인명과 인권 경시태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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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이주노동자 / 여수 / 화재 /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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