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한중, 파업 47일만에 노사협상 타결

정부의 민영화 및 빅딜과 관련, 48일째 장기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경남 창원공단내 한국중공업의 노사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중 윤영석사장과 손석형 노조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본사 12층회의실에서 민영화 추진방안과 파업기간중 노조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7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민영화과정에서의 주식지분 배정 문제와 관련, 사측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주조합이 최대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해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협의, 가장 유리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또한 민영화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엔진부문 별도법인으로 전적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수당을 신설, 매월 급여에 가산해서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엔집법인으로의 전적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하되 회사는 이들이 퇴사후 전적한 사람에 한해 이에 상응하는 전별금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키로 했다. 막판 진통을 겪었던 임금 지급문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한다”는 원칙론에합의, 파업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해서 가불방식으로 12월분 50∼100만원씩 6개월 무이자 융자하고 생산차질이 6개월내에 만회될 경우 이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문에 언급하지 않아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윤사장은 잠정합의에 앞서 “이번 파업사태는 노사간의 이해를 증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하루빨리 조업을 정상화해서 국내외 거래처의 조업난 해결은 물론 회사의 신뢰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를 앞두고 겪은 이번 파업사태로 노사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후의 협상과정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측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잠정합의된 협상안은 오는 28일 노조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서명되며 이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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