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1일 16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당선운동이든, 낙선운동이든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낙선운동 홈페이지(www.naksun.co.kr) 운영자인 글래드인터넷측에 위반내용 삭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홈페이지는 35시간 만인 30일밤 12시를 기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31일 오후 2시부터는 현역의원 및 후보자들의 행태 등 단순한 사실만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었다.

회사 대표 정규환(26)씨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일단 선거기간 전까지는 낙선운동을 포기하고 사실만을 적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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