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무역 :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글·번역·정리/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군수무역 모니터
한국, 차세대 구축함에 Mk 45 4형 함포 도입하기로 결정.
앞으로 미군수기업들은 2천 2백만 달러상당의 이윤 챙길수 있게…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구축함 사업(KDX-2)에 Mk45 4형 함포를 도입하기로 결
정했다. 미국방성과 군수기업들은 이 함포를 기아중공업과 합작생산하기로 계약
했으며, 앞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을 통해 미국은 2천2
백만달러 상당의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Mk45 4형 함포는 한국에서
건조중인 차세대 구축함(KDX-2)중 3대에 장착될 예정이며, 이번에 체결된 계
약사항에는 합작생산이외에도 기술지원 및 함포에 대한 훈련지원이 포함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KDX-2 구축함에 장착할 함포시스템에 대한
주계약자로 기아를 선택한 바 있다. 전 미국방성 관료였던 프래드 스트라이더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Mk45 4형 함포의 첫 해외판매가 성사되었으며, 미국
제 주요함포중 처음으로 한국 전투함에 장착되는 것”이라고 밝혀지기 하였다.
이 전자동 Mk45형 함포는 미국방성의 지원을 받아 개발, 생산된 제품이며, 지난
70년대부터 미 해군의 순양함및 구축함에 에 배치되어왔던 무기이다. 미국은
최근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스패인, 태국, 터키와도 이 함포시스템의 계약을
추진중이다. (방위뉴스, 2000.1.13)
네덜란드와 한국 군수기업의 무기거래
네덜란드의 시그날사는 인접무기시스템(CIWS)인 골키퍼 3기를 한국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 인접무기시스템들은 한국해군의 차세대 구축함(KDX-2)에 장착될
예정이며, 2002년 6월부터 한국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6대의 골키
퍼 시스템을 KDX-1 구축함에 장착한 바 있다. 골키퍼는 전자동 함대방어시스
템으로서, 인접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감지하고, 수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사격,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골키퍼 이외에도 시그날사는 지난
20년동안 한국에 수개에 달하는 레이다와 사격통제시스템을 팔아왔다.
1999년초, 한구정부가 차세대 구축함 사업(KDX-2)을 진행시킴에 따라, 시그날
사는 LG와 삼성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STIR 2.4 레이더 2기, MW08 레이더
1기, 그리고 다기능 구축함 관제기를 공급해왔다 (방위뉴스, 2000.1.11)
군수무역 자료창고
WTO 아젠다 ; 무기제조업자들을 위해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가?
군수무역정보센터
(99.12.9)
1. 제 3세계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나이키 같은 기업만이 WTO의
유일한 수혜자는 아니다. 군수기업들 또한 WTO 아젠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윤율을 높히기 위한 무기수출, 합작 투자, 협력, 다른나라 기
업들과의 병합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기의 개발과 연
구, 그리고 무기구매에 매년 750∼8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펜타곤은 여
전히 미국의 무기제조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시장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
순전히 국내에 기반하고 있었던’ 방위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
라 현재 무기생산은 합병과 국경을 초월하는 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미국정부가 지원한 합병작업의 결과,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던과 같은 미국의 주요한 군수복합기업들이 형성되었다. 이같은 합병
의 물결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GEC 마르코니사와 손을 잡은 영국우
주항공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군수기업이 되었다.
2. 1980년대에, 자동차회사들이 부품생산공정을 여러 나라로 분할시켜 완제품을
제조하는 “월드카”생산에 열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들어서자 무
기제조업자들과 주요 군사강국들은 “세계 전투기 계획(world fighter plan)”의 기
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사의 F-16기의 부품은 이스라엘,
남한, 터키, 대만에 있는 주요 생산라인을 포함해 현재 12개국에서 생산되고 있
다. 보잉사와 텍스트론사는 나토 팽창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유럽
무기시장에서 떼돈을 벌기위해 체코와 루마니아 군수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펜타곤의 차세대 전투기(JSF)는 미국(공군, 해군, 해병대)과 영국(공군과 해군)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협력개발하고 있다. 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계획에는 독일, 이스라엘, 터키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무기가 생산되었을 때, 그것의 판매와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규범이 있다. 즉, 특정한 무기를 협력생산하는 국가중 어느 한 국
가가 인권탄압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협
력생산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가 이런 종류의 무기수출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
을땐, 공동생산한 무기를 인권탄압국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무기판매로 매년 1백 3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보잉(이중 해외수출을
통해 3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사가 WTO회의의 주요한 스폰서였다는 사실
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보잉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보잉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객기를 판매하는데 있어 중
국만한 큰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잉이 가입해 있는 미 우주항공산업
협회(AIA)또한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수립을 위해, 천안문사태이후 금지되
어 왔던 對중 군수무역을 다시 재게할 수 있게끔하는 법령개정을 재촉하고 있
다. 이 밖에도 미 우주항공산업협회는 특정나라에 대한 무역제재정책에 반대하
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인도네시아나 터키정부같은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무
기판매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군수기업들은 무역제제와 같은 정
책이 WTO의 정신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 평화·인권
운동가들이 ‘버마 군사정권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계약
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 메사츄세츠주 의회를 설득하고
있을 때, 일본과 유럽연합은 그러한 조치가 정부조달에 대한 WTO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은 위의 법
안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미국기업들이 설립한 로비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만
약 이들의 로비가 성공하게 된다면, 평화·인권운동가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반
대운동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동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4. 스티븐 스테이플스에 따르면, 군수기업들은 WTO체제로부터 두가지 이익을
보고 있다.
즉, 군수기업들은 WTO체제로 인한 환경보호, 노동기준과 같은 여러 사회적 조
항들의 삭제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 한편, 무기생산과 관련된 행동들은 여러 특
혜조치들- 무기연구 및 수출과 관련해 그들 나라의 정부로부터 받는 대규모 지
원과 같은 – 속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플스는 WTO체제의
주요한 기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21조를 비판하고 있다.
GATT 21조에 따르면,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상의 이해를 보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행동(무기 및 탄약의 이동, 전쟁수행, 그리고 전쟁
– 또는 위급상황- 이 발생했을 때 혹은 군설비투자에 공급되는 여러 물품의 이
동)도 취할 수 있다”. 이 ‘안보예외조항’은 (사회복지와 같은) 여러 시민적 프
로그램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군사부분에 대한 투자를 고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주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진행중이던 군수산업및 항공산업에 대한 지
원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민간여객기생산과 같은 민수품생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WTO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오직 군사용품 생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었다.
5. 보잉사의 군용전투기 및 미사일부서 담당인 마이크 셰어는 국제무역조절과
관련해 WTO 모델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 우리의 활동을 제약
하는 어떠한 제재책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고객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셰어가 말한 ‘그’ 고객이 만약 미국제 헬기를 사용해 쿠르드거주촌에 폭
격을 퍼부었던 터키정부라고 한다면, 혹은 그 고객이 미국이 제공한 M-16을
가지고 동티모르 민중을 살육했던 인도네시아 군부라고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저 국제사회는 한발 물러서서
군수기업들이 이런 종류의 고객들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내버려두
어야 하는 것일까?여러 평화·인권운동가들은 국제적인 군수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법률적 제재책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벨평화상 수상
자인 오스카 아리아스는 독재국가나 인권탄압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무기거래규제지침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미국과 관련해 이 지침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제기하고
있다.
* 자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민주적 형태의 정부* 다른 나
라에 대해 호전적이지 않은 정부
* 재래식 무기에 대한 UN등록제도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 정부…(그러나) 1990
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이 이전한 무기의 85%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라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건대, 미국은 무기수출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인권존중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무기거래규제지침의 전반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시애틀에서 진행된 WTO 반대시위로부터 평화운동이 얻은 가장 큰 교훈
은 아무래도 국제연대의 중요성일 것이다. 시애틀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인
모습은 노동조합이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학생,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진보
단체들과 연대했다는 것이다. 평화·군축운동또한 이러한 연대의 흐름에 함께
하기위해서,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기
술과 일자리를 동시에 수출하는 대응구매(OFF-SET)정책에 대한 반대, 노동
권을 위협하는 체제에 대한 무기무역에 반대하는 투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는 민간부분에 대한 공적투자 대신 정부의 군사비지출만을 증진시키는
WTO체제에 대한 비판 등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와 평화
(99.12 : 이글은 작년 12월 시애틀에서 ‘WTO와 군사주의’를 주제로 열린
포럼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WTO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WTO는 개별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 환경, 일자리,
식량안보등을 파괴하는 동시에 군사비, 무기생산, 국제무기거래를 활성화시킨
다.
1. GATT 21조 : 안보예외조항
WTO가 정부의 정당한 역할로 인정하는 유일한 사항은 자국보호를 위해 군대
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국안에서의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준비하는 것이
다. 그리고 또한 WTO가 사회적/환경친화적 정책들을 공격하는 동안, 다른 한편
으로 WTO는 GATT의 안보예외조항(21조)를 통해 전쟁산업을 보호한다.
이 안보예외조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정부 활동에 대해서 자유로
운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별 나라들에겐 자국의 안
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에 대해선 어떤 조치이건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예컨대, “무기 및 탄약의 이동, 전쟁수행, 전쟁시(유사시) 여
러 물품의 이동, 군설비 투자에 공급하기 위한 물품이동등과 같은 행동들”을 자
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 21조 조항은 WTO체제안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
조항이다.
왜냐하면, 그 ‘필수불가결한 안보상의 이해’라는 것은 개별 정부들이 맘대로 규
정할 수 있는 내용인 동시에, 이런 명분을 내세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WTO와 군비지출의 활성화 : 캐나다의 경우
전쟁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이 안보예외조항은 개별 나라들의 군사비를 증폭시
키고, 동시에 경제의 군사화경향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위험스러운 문제는 바
로 이런 것이다. 즉, 개별 나라들이 오로지 군비지출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
거나, 일자리를 늘려가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군수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인프
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이러한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1999년, WTO 분쟁
조정위원회는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오던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
급해왔던 봄바르디 우주항공사가 그 돈을 민간여객기를 생산/수출한다는데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었다. (WTO는 비군사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불
공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용 여객기와 군용 전투기를 동시
에 생산해오던 캐나다의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은, WTO체제의 규칙들(!)에
따라 그들이 받아오던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이 지원프로그램을 WTO체제에 친화적인 형태로 변
형시켰다. WTO의 제소를 피해가기 위해, 캐나다 국방성은 신형무기를 개발하는
군수산업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매년 3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GATT 21조가 규정하는 안보예외사항으로
판단되었고, WTO로부터 문책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봄바르디사는 군
수품생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WTO와 인권침해 : 버마의 경우
자유시장건설로 표방되는 WTO의 목표는, 무역과 관련해, 무엇을 누구로부
터 살것인가를 결정할 때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사회정의적 이슈들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범은 평화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도
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경제재제와 같은 방법을 개별 정부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날은 참혹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버마 군사정권을 비판
해왔다. 여러 평화인권운동가들또한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서방국
가들이 이 나라에 대해 각종 재제책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6년, 미국의 메사츄세츠주의회(그리고 2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몇몇주들도)는 버마정부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계약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 법률안은 지난 80년대의 인종차별
금지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 이런 종류의 정부법안들은 기업측의 이해를
보호하고 있는 WTO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 메
사츄세츠 법안을 정부조달영역에 관한 WTO의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비난해왔다. WTO가 분쟁위원회를 소집하기도 전에, 기업측 로비단체들(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은 국가의 권위가 메사츄세츠주같은 개별’주’
의 권위를 능가한다는 이유로 메사츄세츠주를 미국 법정에 제소하기도 했다.
4. WTO는 평화를 위협한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UN을 포함한 여러 단체와 기구들이 이러한 입장
에 반대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탈규제
화가 성장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향상을 가장 확실히 보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과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하
였다. 평화는 모든 민중를 위한 사회적인 안보, 다시말해 충분한 주택과 음식,
기본적인 교육, 적절한 의료지원, 깨끗한 환경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WTO 분쟁조절위원회는 깨끗한 공기, 식량안전, 경제적 발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법률들을 계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WTO의 아젠다들
은 평화창출과정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며, 전쟁준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기능하
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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