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며 이같은 권

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어

서 정치적·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학술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

대 학술단체 연합인 학술단체협의회(공동대표 박호성)는 28일 서강대 다산

관 국제회의실에서 ‘낙선운동은 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낙

천·낙선운동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다.

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원은 미리 제출한‘시민 불복종과 낙선운동

의 정치학적 정당성’이란 발표문에서 낙선운동을‘대의기관에 부여했던 지

지를 국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로 파악했다. 낙선운동은 정치학적인 측

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자‘제도화된 저항권’에

해당된다는 규정이다.

그는 “낙선운동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인 ‘시민 불복종’의 한

유형으로 정치학적 측면에서 정당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도덕 한

입법부에 대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권이다”라고 주장했 다.

이같은 권리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역

사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를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의 낙천·낙선운동을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이나 조항

에 대한 승복을 철회하는 시민 불복종운동이며 이것은 권력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소요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법에 대한 수호의지의 표현이

라고 주장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는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

칙’, 정치적 평등(제11조),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제116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백선기 성균관대 교수는 ‘낙선운동과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시민

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애매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에 대한

순수성’보다 정치권의 반응·당사자들의 반발여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갈등에만 주목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비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교수는 “시민단체의 운동을 ‘파장과 갈등’의 시각이 아니라 언론이

지닌 정치사회적 역할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정치의 실현’이

라는 관점에서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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