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살도 산재인정 추진 ■

(해설) 산재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의 기준이 확대 될 예정이다.

이것이 작년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투쟁’이 영향을 끼친 건지는 알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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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받

기가 쉬워지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

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 시간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산재심사에서 그 동안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했던 것

을 앞으로는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직업재활상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 및 재활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하반기 부터는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비자발적 이직자’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 자발적

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

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2월부터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만 지원해주던 훈련시설.장비

구입비용을 대기업에도 지원하고 3D직종’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우

선 직종 훈련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자비로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2번째 자격증부터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조선일보,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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