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2시 휘발유 20리터 3통을 들고 동두천 시장실을 점거하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전 우신택시 지입차주 4명이 진압을 시도하는 전경에 맞서 오후 5시경 집단으로 분신하였다. 이중 홍성표 씨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숨지고, 윤충주 씨와 한상만 씨는 중태이다. 같이 농성에 들어갔던 정명호 씨는 사고직전 시장실을 빠져나왔으나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다.
우신택시는 98년에 부도가 났으며, 홍성표 씨 등 4명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 인당 약 2,500만 원씩 총 일억여 원을 빌려주고 지입제 운행을 했었다. 그런데 차용금을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신택시가 동두천시의 승인 하에 경기교통(현 미래교통)에 양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홍성표 씨 등은 동두천시에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왔으나 해결이 안 되자 몇차레 동두천시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다 이 마저 제대로 안 되자 막바지에 몰리면서 26일 시장실 농성에 들어갔던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전국 영업용 택시의 30% 정도가 지입제 차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입제는 일정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사납금보다 낮은 지입료를 납부하는 한편, 보험금,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24시간 쉬지않고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아울러 지입차량의 차고지 밖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폭력배 출신 중간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려 지입제 택시들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지입계약서 자체가 불법인 만큼 택시사업주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달리 방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지입차주에게로 떨어진다. 이는 명의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인데, 사장과 지입차주는 이를 차용금 형태로 위장하여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개인택시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개인면허를 따기가 쉽지않다. 이런 이유로 지입제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입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회사의 면허취소 및 지입제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신택시의 경우처럼 지입차주들도 처벌이 될 것을 악용하여 택시 자본가들은 보증금을 안 주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의 참사는 택시업계의 구조화된 지입제에 의해 일어난 참상인 것이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시민단체, 유가족 대표 등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인규명, 동두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2월 1일 동두천 터미널 앞에서 동두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고 사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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