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근.李容根)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서울역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한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날’ 행사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행사장에 투입된 단속요원들이 수집한 행사 내용에
대해정밀 분석을 벌여 31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
정되더라도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아닌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해 특
정 후보자에 대한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선연대가 거리행진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천반대
명단을 배부했는지 여부 등 채증 결과를 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될 경
우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한 시민단체의 낙선.낙천대상자 명단 발표
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경실련과 총
선시민연대등의 명단발표가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되지만,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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