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1일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등

의`유권자 운동’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당·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만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과 각

종규제조항을 유지하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규제를 대폭 줄이자는것

이다.

이를 위해 총선연대는 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고쳐시민사

회단체와 이익단체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조직등의 선

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자는 의미에서제59조(선거운

동기간)를 고쳐 정당과 후보자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이들에 한해 선거운

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에대한 사전선거활동 규

제는 풀도록 했다.

그러나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관변단체, 사조직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조

항들은 그대로 두었다.

총선연대의 개정의견이 반영될 경우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집회,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 거리행진 등 다양한선거

운동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한정보

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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