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는 7일 오후 2시 이 단체 정책자문 교수단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

고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

다.

총선연대는 특히 정치권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선거법을 개

정할 경 우 헌법소원을 내고 불법 시비를 낳을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등 `시

민불복종’에 나서 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향후 낙선운동 과정에서 정치권과

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정대화(상지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 참

석자들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 당사자측이 당. 낙선을 목

표로 하는 `협의의 선거운동’과 당사자측이 아닌 국민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구분해 전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후자는 크게 푸

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수 275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

해 “유권자의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선 거법 87조는 폐지하고 58(선거운동

정의), 59(선거운동 기간), 254(사전선거운동 위 반조항)조 등 관련 조항들

은 시민단체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쪽으 로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는 시민의

명령에 정치권과 국 회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약 국민의

이러한 마지막 권고가 과거처 럼 무시될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당리당략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국회 선거

구획정위 원회의 안(지역구 감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연대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등 2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쇠사슬

‘에 비유, 이에 묶여 고통받는 국민들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장

원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서 정치권의 `유착설’ 제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

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흠집내고 흠해하려는 음모

로밖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합법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낙천,

낙선운동 에 대해 `음모론’이나 `유착설’ 등을 제기하면서 정략적 대응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 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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