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제한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정치권 및 공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총선시민연대 등은 이를 우려해 거듭 불복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지금까지 취해온 운동방식으로 볼 때도 개정 선거법과의 충돌은 피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개정 법률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을 심각하게 제한한 데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시민연대는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천인사 명단 공개만 할 수 있고, 현재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나 집회 등 직접적인 유권자 참여·홍보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총선연대 김기식 정책사무처장은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들의 선거활동을 언론과 인터넷 등에 국한하고 나머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총선연대의 활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연대는 지난 1월30일 서울역에서 연 `국민주권선언의 날’ 집회로 이미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 총선연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의원들의 `현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계좌 단일화 등 선거자금을 투명화하는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원 대변인도 “이번 개정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위임된 입법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시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시민불복종운동은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아직 선거법을 재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 불복종운동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때 재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방침이다.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법이 발효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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