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 개정 선거법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

회단체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반개혁적 처사라며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시민연대는 “민간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에 필수적인 선거법 제58,

59조 개정을 거부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그대로 시민사회단체들에

게 적용,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전면 봉쇄했다”며 개정 선거법을 비판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정 선거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표단이 8일부터 48시간

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이후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는 태도를 견지한 것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줄이고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부분 개정한 것

은 정치개혁의 본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리당략적 정치개악이고 반국민적 정

치배신인 동시에 우리 정치의 파산선고”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노동

당과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총선

시민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법 재개정 서명운동에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 행사해 국민적 요구

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안을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정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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