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중 여성에게 30%를 할당하는 선거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여성정치 참여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밤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을 포함한 선거법을 통
과시킴으로, 전체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교섭단체의 득표비율에 따라 모
두 14석을 여성에게 할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을 구성해 여성의 정치참여 30% 할당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던 여성
계는 일단 비례대표 의석으로나마 확정짓게 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루 전날인 7일까지
만 해도 비례대표 의석 30% 할당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는 등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요구
하면서 어렵게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에만 국한된 것
에 대한 아쉬움과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여성계는 지역구 후보까
지 30% 할당과 공천에서도 당선가능한 곳에 여성을 배치해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대상자 선정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가 그대로 적
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총선시민연대도 주요하게 지적하
는 것으로 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조직을 갖고 있거나, 총재 등 당직자
들과의 친분, 지역연고 등으로 안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 기본
적으로 후보자들의 도덕·투명성과 민주주주의 기여도 등이 우선적으로 고
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면에서 현 ‘민주노동당’의 사례는 여성할당제에 있어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부대표 6인중 2명을 여성 ▲대의
원 선출 및 당간부 구성시 30% 여성할당 등 조직의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에
30%의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권수현 여협 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마련도 시급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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