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민주노동당은 16일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선거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조항은 ▲1인1표제의 직접.평등선거 원칙 위배 ▲후보자 기탁금 2천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빈부간 참정권 불평등 ▲지역구5석 또는 전국득표 5% 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군소정당 진입봉쇄 ▲20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연령제한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직접.평등선거 원칙을 어긴 개악 선거법은 즉각 재개정돼야한다”며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악 선거법 재개정 서명운동’을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개악선거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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