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무역 :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글, 번역, 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군수무역 모니터
미-영 군수산업의 협력강화
지난 2월 4일, 미국과 영국은 무기조달 및 극비군사기술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영 군수산업들의 합작투자와 합병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윌리엄 코헨 미국방장관과 져프 훈 영국방장관은 이날 ‘군수품 및 군수산업협력을 위한 방침’을 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냉전해체와 군비축소속에서 움추려들었던 군수산업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해 매진해 왔었다. 미국과 영국은 조약체결에 따른 첫 번째 협력단계로서 공용무기 생산 및 양국간의 무기거래단가인하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영국은 이 ‘협력방침’에 따라 5가지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5개 협력분야에는 공용무기 및 장비 선정, 적절한 수준의 무기공급에 대한 상호보증, 무기수출보호, 연구사업, 그리고 대서양지역의 합작투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코헨 미국방장관은 현재 미국과 호주사이에도 내용의 협렵방침이 거의 합의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로 밝혔으며, 나토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계획에 발맞춰 독일 및 프랑스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협력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은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강화시켜, 이 나라의 군수산업들을 새로운 형태의 합작과 더욱 통합적인 산업기반형성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코헨과 훈은, “공동선언의 후속작업으로서 좀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을 위해 앞으로 다섯가지 분야에 걸쳐 쌍무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궁국적인 성과와 관련해 “우리의 대표적 군수산업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교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협력작업, 그리고 합병문제에 이르기까지 조화로는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훈 영국방장관은 “기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조성에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올딩거, 군수무역뉴스 2.8)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의 군수무역
최근 러시아제 956E “수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의 중국인도작업이 시작됐다. 러시아-중국간의 군수무역은 지난 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91년부터 97년까지 중국은 60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바 있다.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구입은 현재 러시아 무기수출총액의 40%에 달할 정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브레메니급 구축함 도입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전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3M-80E ‘모스키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장착된 수베르메니급 구축함 이외에도, 중국은 해군전력 강화계획에 따라 이미 지난 1994년 ‘바샤프얀카’급 디젤잠수함 4척 및 S-300 전투기 요격 시스템 6기를 도입한바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공군력또한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92년, 중국은 수호이-27 ‘플렌커’ 전투기 26대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95년부터 96년 사이엔 동종 전투기 48대(17억달러상당)를 추가도입하기도 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수호이 27SK의 국내면허생산(앞으로 5년간 200대 생산예정)을 위해 러시아에 1억 5천만달러를 지불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올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플렌커 전투기의 개량모델인 수호이 30MK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구입함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중국군 군사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중국내 생산설비구축과 관련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놓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수무역은 증대되고 있는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전역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TMD) 및 미국의 분쟁지역 개입정책을 비판해왔으며,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헤게모니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보전략을 공유해오고 있었다. 러시아 및 중국 관료들은 미국 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다극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장관 이고르 세르게예프는 “미국의 유고공습을 종식시킴에 있어 러시아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밝히면서, 경쟁블록의 등장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개입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러시아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대만은 주권국이 아니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으며, 중국또한 체첸문제와 관련해 ‘체첸이 러시아영토의 일부이며, 영토수호를 위한 러시아의 군사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국방성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망(NMD)과 관련해, ‘그것이 새로운 무기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국은 전역미사일 방어망(TMD)배치계획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미국의 계획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사이의 무기거래가 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올가 크리야체바, 주간방위뉴스 2.3)
한국의 무기수출, 지난 99년 1억9천700만달러상당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은 지난해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 20여개국을 상대로 군수지원함과 군용차량, 함포 부품, 소총탄 등을 포함해 모두 1억9천700만달러의 방산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기수출 실적으로 수출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2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베네수엘라에 1만t급 군수지원함을 5천700만달러에 수출한 것을 비롯, 짚차와 군용차량, 함포 부품, 폭약, 소총탄약 등의 수출이 활발했던 데 따른 것이다. 무기 수출은 96년 4천500만달러, 97년 5천800만달러 등 1억달러를 밑돌다가 98년 방글라데시에 2천t급 프리깃함을 1억달러에 수출하면서 1억4천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84년 중동전 당시 전쟁특수에 힘입어 2억달러 어치를 수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2억달러에 가까운 방산수출 실적을 올린 것은 정부와 방산업체, 해외주재 무관 등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며 ‘수출품이 과거 탄약과 부품 위주에서 군용함정, 차량, 미사일 부품 등 고가및 정밀 장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수출 확대를 위해 국방부는 방산수출 국가군별 군사외교 지침을 마련,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유공 무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산전시실 운용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13)
□ 군수무역 자료창고
아시아 태평양과 군수무역 2
지난호에 이어 요약,연재합니다.
(에히토 기무라, 1998)
제안된 통제방안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통적인 공급- 수요의 관계가 이 지역에서의 무기무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히 군수무역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 군수무역의 공급 및 수요측면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들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투명성 및 신뢰구축의 문제는 각 나라 상호간의 개방적 태도를 증진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는 ‘(무기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역차원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에서 만들어졌다. 92년 유엔총회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제관계라는 차원에서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어떤 특정한 무기의 이전이 합법적인 것인지 또는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대신, 이 제도는 몇몇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 무기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에겐 다음의 일곱가지 범주에 따라 자국의 무기수출입상황을 등록시킬 것이 제안되고 있다. : 전투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장치, 대포시스템. 또한 이 제도는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군사보유 및 조달과 관련한 배경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는참여국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운영되는 제도인 관계로, 집행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등록내용으로 설정된 부분들 또한 (무기이전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에는) 총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무기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제공은 이 제도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등록내용으로 설정된 범주들이 너무 광범위하며, 각 범주들에 대한 규정또한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점인데, 이같은 문제점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있다. 예컨대,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항공모함은 상륙전함범주에도 포함되는 동시에 공격전투기범주에 똑같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기이전이란 것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 정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재래식 무기 통제와 관련한 지역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이 제안은 몇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보유상황이 그리 다양하지 않고, 바로 이점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2. 이미 ARF라는 지역포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등록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여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같은 등록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선, 중국, 대만, 북한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현재 ARF에 북한과 대만은 참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점들또한 지역적 수준의 등록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무기이전에 관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on arms transfer)
무기공급을 억지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서 ‘무기이전에 관한 행동강령’의 채택이 제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행동강령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무기이전에 관한 국제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arms transfer)’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이 행동강령은 몇가지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겸용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이전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 행동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인권법 기준 준수 ② 인도주의법 준수 ③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존중 ④ 국제무기유출금지책(arms embargo) 및 군사와 관련한 제재 준수 ⑤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 참가 ⑥ 지역차원의 평화 및 안보 증진 도모 ⑦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 ⑧ 인간개발 도모.
무기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제안자들은 이것이 이행되기만 한다면, 무기이전에 관한 국제행동강령은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강령은 제노사이드에 관여한 나라,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접경지역에서의 호전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강령의 이행은 윤리적인 외교정책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행동강령의 신빙성문제는 이 강령의 야심적인 목표에 달려있다기 보다는 강령의 실행가능성에 달려있다.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 행동강령의 용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갈등소지또한 농후한게 사실이다. 이외에도, 이 행동강령은 모든 주요 무기공급국들이 이 강령을 채택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행동강령이 되기위해서는 구속력있는 원칙들과 집행메카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이 행동강령은 주권 및 방위산업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는 많은 정부들의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태이다.
아세안 지역포럼 (ARF)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주요 행위국사이의 투명성 및 상호신뢰가 증대되어야한다. 아세안 지역포럼은 지난 93년 지역차원의 안보관련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아세안 지역포럼의 첫 회동은 1994년 방콕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참가국은 호주, 부르나이, 버마,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랄레이지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남한, 태국, 미국, 베트남이다.
아세안 지역포럼의 설립이유는 몇가지 판단들에서 연유하고 있다. ① 미해결 영토 및 주권이슈 (남중해역, 한반도와 같은) ② 중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품고 있는 전략적 야망 ③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비증강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문제(특별히 핵무기) ④ 이 지역전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불안전성 ⑤ 아시아지역에서의 ‘대화습관’ 부재 등.
아세안 지역포럼의 강점은 참여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세안 지역포럼의 회원국과 대화파트너들은 미대륙, 유럽,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일련의 정치-경제 체제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 지역포럼의 논의주제엔 불법마약거래, 동남아시아의 비핵지대화문제, 국제해역에서의 구조 및 조난작업문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포럼은 이 지역에서의 방위백서 발간을 제안하고 있으며, d엔 재래식 무기등록재도에 대한 지지 및 전면참가를 선언하고 있다.(지역수준의 등록제도설립과 관련한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나아가, 아세안 지역포럼은 정부관료이외에도 ‘Track 2 외교’라는 이름으로 학술협회들, 지식공동체들의 참여또한 확대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 지역포럼을 신뢰구축장치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포럼의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비공식적이고 때대로 불명확한 측면들(종종 아시아적 방식이라고 간주되는)은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지역차원의 조직화는 체계적이지 못하며, 사실상 공식적인 의제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 만장일치제에 근거해 의견일치와 협약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지한 논의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이 점과 관련해, 아세안 지역포럼은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이 회원국과 의제에서 빠져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끝으로, 참여주체가 매우 분포하고 있음에도, 회합 그자체는 매우 패쇄적이며 배타적이라는 점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과 거래는 주로 막후에서 진행된다.
그리하여, 아세안 지역포럼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지역수준의 다자안보기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앞으로의 향방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싱가폴 관료는 “우리에겐 마스터 플랜도 정밀한 지도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는 이 지역포럼이 억지로 빠르게 진척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같은 신중한 출발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나 과연 아세안 지역포럼같이 다각적이며 비공식적인 기구가 단지 ‘협상’을 진행시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 지역포럼이 엄격한 조약까지도 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포럼이 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지역의 인권확립와 민주적 발전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요소로 지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기이전과 관련해 말하자면, 아세안이 무기획득 및 비축과 관련해 더욱 투명성있는 정책을 집행해야만 낙관적인 전망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지역포럼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지역의 무기이전문제와 관련해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구속력과 집행메카니즘이 보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여젼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기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은 본질적으로 제도지향적이며, 이는 이른바 ‘아시아적 방식-체계와 공식성을 부차시하는’과는 대립될 수 밖에 없다. (이번호로 ‘아시아-태평양과 군수무역’ 연재를 마칩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