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3억원까지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등이 융자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6일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올해 신규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운영자금 융자 =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고용한 장애인고용 의무사업 주에게 장애인고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씩 3억원 이 지원된다.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 자영업 창업자금 대출 = 1주 이상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이 자영업 창업을 원할 경우 시설·장비 구입비, 임차보증금, 영업장소 매 입비 등 창업자금이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담보제공 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영업장소 전세금 이 지원된다. 그러나 창업업종이 주점업이나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증기 탕,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일 경우 자금지원이 되지 않 는다.

▶ 70%이상 장애인 고용 사업주 무상지원 = 전체 상시 노동자의 70% 이상 (최소 20인·중증장애인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 5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주에게는 승합 통근차량이나 작업시설 구입비용으로 최고 1억원이 무상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업주가 장애인들의 작업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하 거나 장애인용 작업장비 등을 구입할 경우 15억원까지 융자 또는 3억원까지 무상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위해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 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한 사업주에게 월 20∼7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 자세한 문의, 공단 고용지원부 0342-728-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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