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가 “노조의 합법성 쟁취에 걸림돌”이라면서 회사에 ‘청원경찰 해지신청’을 했으나 사측에서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지난 16일까지 노조에 접수한 ‘청원경찰 해지신청서’ 1068매를 대한항공 인사과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했다. 이날 발송된 신 청서는 전체 조합원 1189명의 89.9%에 해당하는 것.
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조종사는 각종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서 이미 사업권과 보안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종사를 청 원경찰에 임명한 사측의 의도는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청원경찰 신분에서 풀려나야 운항승무원노조의 합법성을 보장받 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 청원경찰해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 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회사측은 “관련법 개정 없이는 수용 불가”라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종사들이 제 기한 각종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법원에서 이 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조종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각종 공청회 및 장외집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