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 최근들어 경남 창원과 마산지역 노조 간부 수십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100만-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자 해당 노조들이 ‘신종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창원.마산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은 통일중공업 노조 성영길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21명에게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모두 4천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김재갑 홍보부장 등 노조간부 8명에게도 200만원씩모두 1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이후 일진금속 5명 500만원, 한양공영 창원공장 4명 600만원, 시민버스 4명 400만원, 한국중공업 3명 900만원 등 창원.마산지역에서 모두 45명의 노조간부에게 8천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 노조간부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쟁의행위를 하거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대외 연대투쟁과 노조 지상주의를추구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중공업 노조와 현대정공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과 일방적 구조조정 등 회사측의 잘못은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노조측에 전가했다”며 “연간조합비 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쟁의로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됐다가 쟁의가타결된 이후 사측에서 취하하면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 또는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통일중 노조와 현대정공 노조는 지난 16일과 17일 벌금형에 불복, 정식재판을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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