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서 단독입후보한 후보에 대해 찬반을 묻지 않고, 찬성 여부만 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대의원 “당선자 결정은 최고 득점 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즉 위원장 등 임원의 경우 투표 대상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 여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는데 비해 대의원에 대해서는 당선자를 내는데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후보자 중 최고 득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것. 그런데 후보자 가 단독으로 출마한 데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극단적으 로 단 한표라도 득표하는 사람이 최다득표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후보자 에 대해 반대를 표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권수길 노조 편집국장은 “이번 대의원 선거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4일부터 26일까지 차질없이 치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서울, 대전지방본부의 경우 각각 26명, 11명의 대의원이 배정돼 있어 총 37명이 입후보하도록 돼 있는데, 14개 지역구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거의 당선이 확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또한 “구로승무 지부의 경우 조합원 280명 중 260명이 선거 불참을 결의하였으나 단독입후 보한 후보가 ‘단 한명만 투표에 참여해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칙한 선거”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은 임원선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 선거 등도 이에 준해 규정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아니면 조직 내부의 분란만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