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노조 원자력연구소 지부(지부장 박덕근)는 24일 연구소가 1월과 2월에 지급해야 될 노조원 1,009명분 임금 15억원을 미지급했다며 대전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연구소가 1월과 2월에 지급해야 할 차량보조비 인상액과 올 짝수 달(8월 제외)에 나눠 지급키로 한 2월분 평가급 등 1인당 150만원씩 총 150억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소(소장 장인순)는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연구 소측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정년 축소(책임급 61세, 선임급 58세) △퇴 직금 누진제 폐지 △3년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제 시행 등을 내용으로 시달한 경영혁신방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예산의 16% 가량인 약 80억원 을 삭감함에 따라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혁신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 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 다.
한편 노조는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면 직원 3,500여명에게 지급돼야 할 체 불임금이 50억원이 넘는다며 기획예산처가 경영지침으로 자율적 노-사관계 를 지배, 개입한다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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