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조합원들의 하역노조 조합원 폭행사태로 더욱 악화된 부산신선대·우암부두 파업사태는 부두 터미널 회사쪽의 노조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과 지방노동청의 안일한 자세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노조쪽이 지방노동위의 조정과 법원의 가처분결정까지 받아가며 요구하고있는 단체교섭을 회사쪽이 지방노동청의 그릇된 법해석 하나에 의존해 석달째 거부해 온 것이 결국 현재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회사쪽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근거로 “항운노조만이 유일한 교섭상대일 뿐하역노조는 교섭상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회사쪽의 질의에 대해 “하역노조신선대·우암부두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조항에서 금지하는단일사업장 안의 복수노조”라고 회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부는 “신선대·우암부두엔 노조 지부가 없었기때문에 하역노조 지부를 단일사업장 안의 복수노조라 할 수 없다”고 밝혀노동청의 해석을 뒤집고 있다.
법원은 최근 노조쪽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면서 “회사쪽이 기존 노조라 주장하는 항운노조 연락소는 업무연락상의편의를 위한 창구에 불과할 뿐 법적 설립절차와 조직을 갖춘 노조로 볼 순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부산지방노동위도 노조쪽의 조정신청과 조정내용에 대한 회사쪽의이의신청에 대해 거듭 “노사간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회사쪽은 계속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있다.
한편 육체노무자 중심의 항운노조 조합원들과 장비기사 중심의 하역노조조합원들 사이의 평소 미묘한 갈등관계와 은근히 이를 조장·악용하는 회사쪽의태도도 이번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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