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얼마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00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총선에) 회사 주인(정몽준 의원 )이 나오는데 찍어줘야 하지 않느냐’, ‘(울산) 동구에 살지 않으면 잠시라 도 3월초까지 주소지를 옮겨라’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보를 받은 울산본부 관계자는 2일 “공식 회사 지침이 아니더라 도 개별적인 위장전입 강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울산 동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의 경우, 총선연대의 낙천대 상자에 오른 바 있고, 2만5천여 현대중공업 종업원 가운데 15% 가량(4천여 명)이 울산 동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10일마다 읍면동 사무소로부터 받는 전입자 명단 을 살펴 최근 동구로 주소로 이전한 사람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 중”이 라며 위장전입이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회사 지시로 그런 협박을 하겠느 냐”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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