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 총선 출마예상자 및 정당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해 단지 후보자별 득표비율만을 공표하는 인터넷 사이트 여론조사를 경찰이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인터넷 모의투표를 실시해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자료를 알리지 않은채 후보자별 득표율만을 공표한 6개 인터넷 사이트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C 이마크러시’는 지난해 12월 사이트를 개설, 전국 지역구별 출마예상자 모의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했으나 1개 지역구당 투표수가 평균 10표도 채 안되고, 1표의 투표도 이뤄지지 않는 곳도 많은데도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별 득표비율만을 공표해 왔다.

경찰은 “서울 한 지역구의 경우 지역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투표를 해 현역의원 후보와 원외지구당 위원장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20%, 60%로 나타났고, 1위 후보가 이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밝혔다.

‘P 리서치’ ‘J 리서치’ ‘H 정보시스템’은 각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정당별지지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뒤 그때까지의 총응답자수와 정당별 지지자수.비율만을 공표하고 표본 오차율 등 설문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의 지역구 여론조사 사이트를 개설한 ‘W인터내셔널’은 회원 1인당 1개 지역구에 1표씩의 투표권을 부여, 모의투표를 실시한뒤 출마예상자별 득표수와 비율만을 공표했고, ‘W 리서치’는 회원 1인당 무제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예상득표수와 득표율만을 공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여론조사기관들이 총투표수조차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정당 및 출마후보 득표수와 비율만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특히 한사람이 무제한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론조사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조사결과가 네티즌 전체 의사인양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사이트는 한 사람이 여러차례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론조사결과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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