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낸 공천 무효확인 소송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파괴력이 큰 것은 가처분 신청이다. 공천 무효확인 소송은 투표 전에 3심까지 끝날 가능성이 없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마하더라도 「○○당 후보」는 될 수 없을 뿐더러, 동일한 소송이 줄을 이어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총선연대는 보고 있다. 또 각 당은 공천을 다시 해야 할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총선연대 백승헌 법률 담당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가 후보 등록일인 26일까지만 받아들이면 되므로 시간은 충분하다』며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천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행위로, 공천 탈락자가 아닌 유권자나 당원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공직 후보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법 31조는 훈시적 규정이어서 이를 어겼다고 소송을 내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민주적이란 말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도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총선연대의 시도는「상징적 의미」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 백 대변인은 『정당에 대한 소송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다루는 것으로 재판부가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정달 김봉호 김운환 김태식 박상천 손세일 엄삼탁 이성호 이용희 이종찬 정대철(이상 민주당) 김광원 김기춘 김만제 김무성 김종하 김중위 김태호 김호일 나오연 박관용 박성범 박종웅 신경식 이강두 이상배 이상재 정문화 정재철 정형근 하순봉 함종한(한나라당) 김동주 김범명 김현욱 노승우 박철언 백남치 이건개 이길범 이원범 이태섭 차수명 최환 한영수(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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