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노조의 사용자단체인가 아닌가.
전국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가 전국노조 출범후 최초로 지난 9일 농협중 앙회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중앙회측은 통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면서 이들 노사간의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입장은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의 제1조인 ‘회원을 지도, 지원하는 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규정은 회원농협의 모 든 규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통해 회원농협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 인 사를 조정,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84조의 ‘위원회 의결사항을 미이 행시 회원의 제명, 중앙회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등도 회원농협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사업이행 여부에 따라 1∼5등급의 ‘등급제’를 실시, 인센티브 상여금 300%는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데다, 사업실적이 미흡할때는 수시로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인사·급여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회측은 15일 “농협법, 농협중앙회 정관 및 규정, 준칙 등에 회원농협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농 협노조가 사용자단체임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 규정들은 회원을 지도하 기 위한 것이기에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며 2차교섭까지 거부하는 등 단 체협상을 둘러싸고 사용자단체 여부를 놓고 노사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오는 22일 3차교섭을 요청하는 등 물리적 압박과 법적투쟁 등을 병행해 단체협상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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