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정갑득)는 7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쪽이 별다른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 정하고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어 조정신 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이삼웅 인사실장은 “관례적으로 임금협상은 2월 결산과 3월 주주총회가 끝난 5월경에 해 왔고, 구조조정 관련 현안이 해결되지 않 은 상황에서 임금협상을 앞당겨 실시할 이유가 적다고 보고 노조에 교섭 연 기요청을 했다”며 교섭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일이 2000년3월31일까지인데다 단체협약에 ‘협약 만료일 45일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전에 신협약 토의에 착수한 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훑어봐야 하겠지만, 한차례도 교섭 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말해, 중노위가 추가 교섭을 권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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