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사용자단체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은 일단 ‘아니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국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는 법적인 소송에 나서기 로 하는 등 올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농협노조는 3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중앙회 측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노동쟁 의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 정대상이 아니”라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사실상 각 지역농협으로 내려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라는 결론이다.
중노위가 제시한 농협중앙회가 사용자단체가 아니란 근거로 ▲법 또는 정 관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상 지도·조 정기능이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의 기능까지 갖지 않으며 ▲각 회원농협별 로 법원등기와 정관을 별도로 가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의 지도·조정기능에는 분명 회원농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인사권까지 쥐고 있음에도 사용자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달 안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