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반발, 10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14개 지부 노조원 2천8백여명은 이에 따라 의료보험증 발급 및 장제비.본인부담금 지급 등 급여업무, 전화상담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중단, 민원인들이 하루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구로구 고척동 소재 서울 제7지부에서 총파업출정식을 열어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보 조직과 재정의 분리,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재정공동사업의 중단, 직장의보 대표이사의 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 제15지부(여의도) 관계자는”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전원이 파업에들어갔다”며 “이에 따라 보험증발급 등 각종 업무를 중단, 지부를 찾았던 수십명의민원인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노조는 파업기간 민원서비스 중단은 물론 의료보험연합회가 병.의원의 청구에따라 지급하는 진료비예탁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병.의원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의료보험연합회 관계자는 “직장의보의 경우 주민원인이 사업장단위의 의보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예탁금지급 거부, 민원적체 등으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의보에 가입된 사업장이 18만여개, 가입자가 1천6백여만명에달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민원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각 지부의 대표이사들에게 파업사태의 조기수습과 비노조원 등을 통한 민원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